반응형

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
전세자금대출 종류 및 설명
-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
-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
-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-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
-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- 버팀목전세자금
-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

-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, 외벌이는 3500만원 이하
- 만 19세 - 만 34세 이하청년
- 대출금리 1.2%
- 대출한도 1억원
- 대출기간 최초 2년
-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
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- 순자산가악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만 19세 -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
- 대출금리 연 1.5% - 2.1%
-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- 대출기간 최초 2년
-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
-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
- 대출금리 무이자
- 대출한도 50만원
- 대출기간 2년 9회연장, 최장 20년 이용가능
-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

-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5.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전세 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, 보증금 30% 이상을 피해본 자
- 대출금리 연 1.2% - 2.1%
- 대출한도 2.4억원 이내
-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(최장 10년 이용 가능)
-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
-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)
- 대출금리 연 1.2% - 2.1%
-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, 수도권 외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
- 대출기간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
- 버팀목전세자금
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- 대출금리 연 1.8% - 2.4%
- 대출한도 수도권 1.2억원, 수도권 외 0.8억원 이내
- 대출기간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가능)
이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대출을 알아봤습니다.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받기가 어렵지만 저 조건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은 금리를 이용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는 것이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. 잘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.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부탁드립니다.
반응형
'재테크 > 부동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연준의 선택까지 D - 1 과연 파월은? + 한국은행의 선택과 부동산의 미래는? (0) | 2023.03.22 |
---|---|
DTI와 DSR이란?? 또, DSR 40% 란 무엇인가? (0) | 2023.03.21 |
댓글